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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| 응시자격 |
기 술 사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라 한다)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 관련학과 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⑧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⑨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⑩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⑪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|
기사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⑤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⑧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⑨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⑩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|
산업기사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④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⑤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⑥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⑧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|
기 능 사 | 제한없음 |